선고일자: 2006.10.12

형사판례

회사 화공약품 몰래 만들어 팔았다면? 업무상 배임죄!

회사에서 만드는 화공약품 말고, 몰래 다른 화공약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까지 갔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정식 제품(한수제품) 외에, 몰래 다른 화공약품(비한수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1: 공소사실이 충분히 구체적인가?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신들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범행 방법, 피해자,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범행 연도, 월별 배임 행위(화공약품 제조량), 피해액 합계, 피해자, 제품 처분 상대방 등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인정 범위를 넓힐 수 있는가?

1심 법원은 특정 월의 비한수제품 제조량을 공소장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이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것이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이 인정한 제조량의 초과분이 크지 않고, 전체 범행 기간의 제조량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초과분에 대한 증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사실을 다르게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쟁점 3: 유죄 판단의 증거가 충분한가?

피고인들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 확인서, 배차 기록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비한수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시한 반대 증거는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들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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