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회사 회생절차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도 복잡해집니다. 특히 지급명령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중에 회사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리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도 을회사가 묵묵부답이자 갑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내리고 을회사에 송달했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을회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을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병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병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은 간이하고 신속한 채권 추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하지만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는 소송 절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을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관리인 병이 갑에게 소송절차 수계 사실을 통지할 때까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진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3.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에 따르면, 청구이의소송은 확정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 각하 결정이 확정될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미확정 상태에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을회사의 관리인 병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정지되었으므로, 병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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