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외주공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노무비율로 계산하면 안 돼요!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외주를 주는 경우 고용보험료 계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영은 쉽지만 외주는 임금 파악이 어려워 곤란하셨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주공사 고용보험료 계산 시 산재보험 노무비율 적용의 위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부건설은 199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직영공사는 직접 계산했지만, 외주공사는 정확한 임금총액 산정이 어려워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노동부장관 고시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이하 이 사건 고시)을 적용하여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만큼 고용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임금총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 그러나 당시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에는 산재보험법의 노무비율 고시(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산정에 산재보험법의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별개의 법률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외주공사 고용보험료 계산 시 산재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임금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고용보험료 계산으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7누68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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