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외주를 주는 경우 고용보험료 계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영은 쉽지만 외주는 임금 파악이 어려워 곤란하셨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주공사 고용보험료 계산 시 산재보험 노무비율 적용의 위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부건설은 199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직영공사는 직접 계산했지만, 외주공사는 정확한 임금총액 산정이 어려워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노동부장관 고시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이하 이 사건 고시)을 적용하여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만큼 고용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산정에 산재보험법의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별개의 법률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외주공사 고용보험료 계산 시 산재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임금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고용보험료 계산으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7누6856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외주공사 임금총액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해 고용보험료를 신고했는데, 법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별개이므로 산재보험 노무비율 고시를 고용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 산정 시, 하도급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고시는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상담사례
건설업 산재보험료는 공사 수익과 직원 인건비에 대해 각각 별도로 부과되므로 이중부과가 아니다.
상담사례
직접 시공 건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총 공사금액 계산은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서 모두 확인하고, 용도, 구조, 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