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법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억울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의 제기 과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원래대로 고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입니다. 계속해서 법을 어길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어떻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즉시항고만 가능!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만 가능하고, 그 항고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도 재항고가 아닌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 즉시항고만 가능할까요?
건축법(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 제3항)에서는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항고심의 재판 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절대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즉, 1주일이 지나면 어떤 이유로든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판례: 부산지법 2002. 1. 4.자 2001라176 명령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이의 제기는 절차와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정명령만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건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한 뒤 나중에 시정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사후 시정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