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건 안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진해운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진해운은 예전에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 누진지급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퇴직금을 주는 단수지급제로 바꾸었어요. 직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직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그 변경은 무효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나중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바뀐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변경 전에 입사한 직원이든 후에 입사한 직원이든 모두 원래의 누진지급제에 따른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효인 규칙은 아무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바꾼 규칙은 효력이 없다. 이는 규칙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유효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근로자 동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은 기존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이전의 유리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는 바뀐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나 일부 직원의 수령, 정부 방침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