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회사가 갑자기 퇴직금 제도를 바꾼다면 어떨까요? 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진해운은 누진제로 지급되던 퇴직금 제도를 단수제로 변경했습니다. 쉽게 말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던 제도에서,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춘영 씨는 이러한 변경 이후에 입사했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춘영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진해운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변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는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이춘영 씨에게는 변경 전의 유리한 누진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95조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했을 경우, 그 변경은 무효이며,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이전의 유리한 제도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은 기존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이전의 유리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는 바뀐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나 일부 직원의 수령, 정부 방침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유효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근로자 동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