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6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 해제 가능성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된 상황에서,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의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영업양도를 결정하자, 이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는 주식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관리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사와 상대방 모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도 쌍무계약의 일종이므로, 위 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며,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이 일부만 지급되었더라도 관리인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미이행 부분이 상대방 채무와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회생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법률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따라서 관리인이 회생절차 중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후 파산절차로 이행되더라도 해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1조 제2항, 제288조 제4항
  • 상법 제374조의2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판결

결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관리인은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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