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세무판례

회사가 손해 보는 거래를 하면 세금 더 내야 할까요? - 부당행위계산부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성호건설(주)는 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한 사장님(소외 2)으로부터 새 사장님(소외 1)이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의 땅을 옛 사장님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회사는 이 땅을 새 사장님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았고, 세무서는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회사 주식을 판 옛 사장님과 새 사장님 사이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 없이 단순히 손해 보는 거래를 했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땅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판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거래 형태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 정상적인 거래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비의 금액 또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발생했어야 할 소득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형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6730 판결

결론: 회사 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설령 조세 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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