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성호건설(주)는 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한 사장님(소외 2)으로부터 새 사장님(소외 1)이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의 땅을 옛 사장님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회사는 이 땅을 새 사장님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았고, 세무서는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회사 주식을 판 옛 사장님과 새 사장님 사이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 없이 단순히 손해 보는 거래를 했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땅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판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거래 형태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회사 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설령 조세 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불법, 허위, 또는 가장행위를 통해 실제와 다르게 거래를 꾸며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경우, 세무서는 그런 꾸민 거래를 무시하고 실제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실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을 때, 세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이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줄어든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회사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 판례는 그 차액 계산 시점을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세무판례
부자 관계인 원고들이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고 세무서가 판단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서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