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특수관계자)과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줄이려고 부당한 거래를 했다가는 국세청에서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20조).
쉽게 말해서, 회사 사장님이 자기 회사에서 물건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사서 세금을 덜 내려고 했다면, 국세청은 "그 거래는 인정 못 해! 원래 가격대로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거래 자체가 불법이거나 가짜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기 위해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면요? 이런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짜 거래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22 판결). 즉, 가짜 계약서 뒤에 숨겨진 진짜 거래를 찾아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32조에 따라 회사의 장부나 서류를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계약서에 적고, 차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마치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까지 썼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짜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임대보증금을 더 많이 받았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짜 거래로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거래의 베일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혀낼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거래가 객관적으로 비정상적이면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담배를 수입하여 세금을 줄이려던 담배회사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어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