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25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했는데, 이게 해고일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희망퇴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해서 퇴직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권유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희망퇴직은 진정 내 의지에 의한 퇴직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회사가 해고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두산중공업에서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했는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구조조정 때문에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재택근무 제도를 신설하면서 재택근무 발령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무보직 발령이나 역발령을 낸 사실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퇴직과 해고의 차이:

법원은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봅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경우, 이는 합의 해지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비록 회사가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결정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두산중공업 사례에서 법원은 회사가 재택근무 제도 신설이나 무보직 발령 등으로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퇴직을 강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상황, 희망퇴직 조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권유 또는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을 선택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결론:

희망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권유가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보다는,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권유받았다면, 자신의 상황과 퇴직 조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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