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가 갑자기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꿔서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해도 되는 걸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 필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예외: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동의 없이도 가능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바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몇 가지 중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결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위 기준들을 참고하여 변경의 합리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하고, 단순히 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취업규칙 변경(정년,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 동의의 적법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다룹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도 유효하며, 기존 근로자는 변경 전 규칙에 따른 기득이익을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기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이전 규칙이,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