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꿔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안 돼요!
회사가 혼자서 취업규칙을 바꿔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있었던 상여금을 갑자기 없애거나, 승진 기준을 어렵게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직원들의 동의 없이도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 불이익 변경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요!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를 강조하며, 변경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명백하다면,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함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이 판례에서는 호텔롯데가 간부사원의 보직 부여 기준과 급여체계를 변경하면서 일부 간부사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을 잘 살펴보고, 회사가 정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로 규칙을 변경했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적용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도 유효하며, 기존 근로자는 변경 전 규칙에 따른 기득이익을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기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이전 규칙이,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