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25

세무판례

회사가 장부를 조작하고 증빙자료를 없애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세금을 내야 하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앞두고 가짜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진짜 자료는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세무서는 실제로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자수정 광산을 운영하는 A 회사는 B 건설회사에게 자기 땅을 팔아 아파트를 짓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B 건설회사는 땅값 외에 추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A 회사는 B 건설회사에 택지 조성 공사를 직접 맡아서 하겠다고 제안하며, 자기 광산에 흙을 메우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B 건설회사는 A 회사에 공사를 맡겼고, A 회사는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A 회사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들을 없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들을 없앤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서가 실제로 A 회사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옛날 법인세법(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현재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해당)과 시행령(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에 따라 세무서는 회사 소득을 추정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세무서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A 회사의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납세자가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경우, 세무서가 추정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누1601 판결이며,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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