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만들고 바꿀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줄이려다 패소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1981년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직원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조치였고, 이사회 결의와 주무부장관 승인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기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퇴직금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이며, 사후적인 묵시적 동의나 추인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의 판결요지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1994.5.24. 선고 93다46841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과 판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나 일부 직원의 수령, 정부 방침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유효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근로자 동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