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 중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이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부정수급 제재 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의 범위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 범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현행 제56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 1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바로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지급제한기간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지만 실제 지급은 제한기간 중에 이루어진 장려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당한 장려금 지급은 보호되어야 한다
법원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이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장려금만을 의미하며,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지만 제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지급제한기간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장려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면,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장려금까지 제재 대상이 되면 고용안정사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정당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여 받을 자격이 있는 장려금은 부정수급과 별개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장려금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장려금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과 부정수급 제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은 법 개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한정된다. 과거에는 지급 제한 기간에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부정수급의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옛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만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보조금 취소 처분이,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정부 지원금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은 후 지원 대상 직원 중 일부를 해고했을 경우, 해고된 직원과 관련된 지원금만 반환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지원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직원 관련 지원금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 중단, 반복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간 수급 자격 박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사업자가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지원금 반환 책임을 진다.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대여자는 '지원금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