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일반행정판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정당한 장려금 지급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 중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이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부정수급 제재 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의 범위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 범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현행 제56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 1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바로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지급제한기간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지만 실제 지급은 제한기간 중에 이루어진 장려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당한 장려금 지급은 보호되어야 한다

법원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이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장려금만을 의미하며,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지만 제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지급제한기간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장려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면,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장려금까지 제재 대상이 되면 고용안정사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정당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여 받을 자격이 있는 장려금은 부정수급과 별개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장려금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장려금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고 조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 제2항 (현행 제56조 제1항, 제2항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이번 판결은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과 부정수급 제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은 법 개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한정된다. 과거에는 지급 제한 기간에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부정수급의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 지원금#반환#부정수급#법 개정

형사판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아닌가요?

옛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만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고용보험법#처벌 불가

일반행정판례

보조금 부정수급? 효력정지 기간에도 반환해야 할까?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보조금 취소 처분이,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효력 정지#취소#반환

일반행정판례

고용장려금, 한 직원 해고했다고 다 토해내야 할까?

기업이 정부 지원금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은 후 지원 대상 직원 중 일부를 해고했을 경우, 해고된 직원과 관련된 지원금만 반환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지원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직원 관련 지원금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부정수급#반환#대법원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 안 돼요! (법조항 포함)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 중단, 반복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간 수급 자격 박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제재#고용보험법

일반행정판례

사업주 명의만 빌려줘도 고용 지원금 부정수급 책임?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사업자가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지원금 반환 책임을 진다.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대여자는 '지원금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명의대여#고용지원금#부정수급#반환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