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민사판례

회사가 바뀌어도 내 근무 기간은 그대로 인정될까?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이야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사업 부문이 분할되는 등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근속연수, 퇴직금, 상여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영업양도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한 김강수 씨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퇴직금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김강수 씨의 이전 회사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새로운 회사(피고)가 이전 회사(동진 주식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하고,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인정하여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의 영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간판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이전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 역시 새로운 회사로 자동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김강수 씨의 근속 기간은 이전 회사에서부터 계속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도 새로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454조(채권의 양도), 제657조(도급인의 해제권), 근로기준법 제21조(해고의 제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454조는 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양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이 양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새로운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회사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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