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LH 전세임대주택, 나도 세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전세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요즘! LH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나도 일반 전세 세입자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즉, LH가 실제 임차인이고, 우리는 LH의 전차인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일반 전세 세입자처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란,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죠.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공공주택사업자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일반 전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취득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안전하게 거주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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