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돈으로 개인 소송비용? 횡령일까? 주주대표소송과 업무상 횡령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 비용을 냈다면 횡령일까요? 오늘은 주주대표소송과 업무상 횡령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회사 대표이사 B씨는 회사 노조위원장 C씨 등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불법, 부정, 부실 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B씨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여 C씨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문제는 소송 비용의 절반을 회사 돈으로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A회사 주주 D씨는 B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B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B씨 개인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B씨가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기자회견 내용은 B씨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A회사의 명예와도 관련된 것이었죠. 따라서 B씨뿐 아니라 A회사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소송 비용의 절반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B씨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청주지법 2016.10.20, 선고, 2016노495, 판결)

핵심 포인트

  • 업무상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55조 제1항)
  • 불법영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상법 제403조)

결론

이 사례는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라면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회사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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