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세무판례

회사랑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금 계산하기!

부동산을 팔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하려면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 가격과 판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보통은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법인)와 거래할 때 중요한데요, 처음 세금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의 행정쟁송 과정에서 제출하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상황: 원고(임윤식)는 세금 계산 당시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행정쟁송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처음 신고 때 제출하지 않았으니 안된다고 거부했습니다.

쟁점: 처음 신고 때 실제 거래가격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행정쟁송에서 제출하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가?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와 거래한 경우에는 처음 신고 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행정쟁송에서 제출하면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과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 회사 등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세금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행정쟁송 과정에서 제출하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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