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일반행정판례

회사분할 후 벌점 승계, 정당할까? 하도급법 위반 벌점과 기업분할 이야기

오늘은 기업분할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회사분할 후에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5. 11. 선고 2020두52358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화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한화시스템의 전신인 한화S&C는 과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고, 그에 따라 벌점이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한화S&C는 회사분할을 통해 한화S&C(신설회사)와 에이치솔루션(존속회사)으로 나뉘었고, 한화시스템은 신설회사인 한화S&C를 합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S&C의 벌점이 한화시스템에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요청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소송 대상이 될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기업은 이 결정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참조)

쟁점 2: 회사분할 후에도 벌점이 승계될까?

핵심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심은 회사분할 후에는 벌점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점이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 벌점 부과는 재량이 아닌 의무: 하도급법령상 벌점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의무적인 행위입니다. (구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 벌점은 공법상의 지위/의무와 연결: 벌점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법상 지위 및 의무와 연결됩니다.
  • 회사분할의 시기: 한화S&C는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제재가 임박한 시점에 회사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분할계획서의 내용: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이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었으므로, 관련 벌점 또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530조의10)
  • 벌점 제도의 실효성 확보: 회사분할을 통해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면 벌점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벌점 승계 인정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분할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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