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분할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회사분할 후에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5. 11. 선고 2020두52358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화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한화시스템의 전신인 한화S&C는 과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고, 그에 따라 벌점이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한화S&C는 회사분할을 통해 한화S&C(신설회사)와 에이치솔루션(존속회사)으로 나뉘었고, 한화시스템은 신설회사인 한화S&C를 합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S&C의 벌점이 한화시스템에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요청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소송 대상이 될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기업은 이 결정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참조)
쟁점 2: 회사분할 후에도 벌점이 승계될까?
핵심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심은 회사분할 후에는 벌점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점이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벌점 승계 인정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분할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 회사가 저지른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새 회사에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새 회사는 이전 회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이 지연됐지만,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과징금 부과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시효는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며, 단순히 신고서를 받아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과거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지났는지, 둘째,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건설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결정은, 건설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예: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