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12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 산재보상금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까?

직장인에게 성과급은 힘든 업무 후에 받는 달콤한 보상이죠. 그런데 만약 업무 중 사고를 당해서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 성과급도 계산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감정원 직원 A씨는 업무 중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 B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 성과상여금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산재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의 핵심은 한국감정원이 지급한 성과급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 지급률이 매년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적·정기적 지급: 한국감정원은 매년 정부의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보수규정과 내부 지침에 정해진 기준대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즉,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지급 의무 확정: 성과급 지급률은 정부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지급 대상, 조건, 계산 방식 등은 회사 규정에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회사에는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A씨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11조 제1항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성과급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산재보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확정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O)

공공기관 직원들이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설령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지급 실태를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공기관#경영평가성과급#평균임금#퇴직금

민사판례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평균임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성과급들이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성과급#통상임금#평균임금

민사판례

성과급과 차량운영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 제목: 경영평가성과급 및 차량운영지원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 1. **경영평가성과급**: 회사가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차량운영지원비**: 회사가 직원들에게 차량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결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러한 성과급과 지원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평균임금#경영평가성과급#차량운영지원비#퇴직금

민사판례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도 산재보험료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이나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계산하고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가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

#특별격려금#성과급#보험료#신고

민사판례

내부평가급, 통상임금에 들어갈까? - 전년도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당해 연도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통상임금#전년도실적#근무대가

민사판례

전년도 성과에 따른 성과급, 올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과연봉#통상임금#전년도 성과#고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