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8

민사판례

성과급과 차량운영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오늘은 평균임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해졌습니다.

1.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회사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포함된다"입니다.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매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다면 설령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차량운영지원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운영지원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차량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차량운영지원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차량을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운영지원비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첫 번째 사례에 한정)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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