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오늘은 평균임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해졌습니다.
1.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회사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포함된다"입니다.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매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다면 설령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차량운영지원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운영지원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차량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차량운영지원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차량을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운영지원비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공기관 직원들이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설령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지급 실태를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비록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 연료비, 체력단련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도 제외해야 할까요? 네, 제외해야 합니다. (단,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