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11

민사판례

내부평가급, 통상임금에 들어갈까? - 전년도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이 계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고용정보원 직원들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받는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한 내부평가급을 지급해왔습니다. 원심은 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고정성: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산정되어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 내부평가급의 성격: 한국고용정보원의 내부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정해지므로, 지급 시점이 아닌 전년도에 이미 그 실적이 확정됩니다. 즉,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일 뿐,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인 것입니다.
  • 전년도 근무일수 반영: 내부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습니다. 퇴사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았고, 당해 연도 입사자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부평가급이 당해 연도의 근로가 아닌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와 액수가 확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지고,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범위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판단 기준

이번 판례는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도 지급 시기와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받는 임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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