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이 계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고용정보원 직원들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받는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한 내부평가급을 지급해왔습니다. 원심은 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도 지급 시기와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받는 임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성과급들이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공공기관 직원들이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설령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지급 실태를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비록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