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아무 치료나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어떤 치료가 보상 대상이 되는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호텔 주방장이 과로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면직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고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진통제로 버텼지만, 결국 몇 년 후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고 나서야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주방장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면직 이후의 치료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유효한 치료방법" 인가 하는 것이죠.
(O) 유효한 치료: 의학적으로 효과가 인정되는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요양보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치료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다면 휴업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방장이 뒤늦게 받은 고관절 치환 수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술 전에는 진통제만 복용했지만, 이는 유효한 치료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X) 효과 없는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치료를 받았다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옛날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현행 제81조 참조), 제79조(현행 제82조 참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항 번호가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일시보상에 대한 이야기
이 사건에서는 '일시보상'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일시보상이란,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더라도 2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으면, 회사가 앞으로 발생할 모든 보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옛날 근로기준법 제84조, 현행 제87조 참조)
법원은 일시보상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직장에서 다쳤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으로 인정된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참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이득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업무 중 다친 직원의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치료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보상이라면, 직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는 직원의 과실만큼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례, 일시 보상 등을 규정하며,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고, 회사는 근로자 과실 또는 지급능력 부족 시 보상을 감액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지만, 보상 청구권은 보호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은 근로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가 요양보상해야 하며, 과실 상계는 불법이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산재로 다쳐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휴업급여로 받은 금액만큼은 빼줍니다. 중요한 것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액에서만 휴업급여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는 직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아프면 *즉시*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늦어도 **부상/질병이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