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6

세무판례

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증자소득공제

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과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은 주식 취득을 통해 부동산을 확보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자소득공제란?

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늘리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례:

A 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B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눈여겨보았습니다. B 회사의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대신, B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자본금을 증자했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 회사가 자본금 증자 후 B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제액을 부인하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쟁점: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요건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B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A 회사의 주식 취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요건의 예외 사유(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가 B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주식 인수 방식을 선택했고, 이는 단순한 경영권 양도·양수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 취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자소득공제 배제 요건에 해당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838 판결 등 참조)

또한, B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A 회사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회사가 다른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거래의 형식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취득이라는 궁극적인 목적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형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므로, 기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거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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