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을 위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절차로도 회생이 어려워지면 파산절차로 이행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권과 채무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상계(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차액만 주고받는 것)**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도 회사정리법상의 상계금지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아건설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다가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원고)과 삼환기업(피고) 사이에 상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삼환기업은 동아건설에 대한 채권(구상금채권)과 동아건설로부터 받을 채권(기성공사대금채무)을 상계하려 했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삼환기업의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되더라도 두 절차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상계금지 효력이 파산절차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후의 상계는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아닌 파산법 제95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파산법 제95조에 해당하는 상계금지 사유가 없었으므로 삼환기업의 상계가 허용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다24974 판결
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와 파산절차의 관계, 그리고 각 절차에서의 상계금지 규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정리와 파산 관련 법률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끝나면 채권자와 회사 간에 서로 빚을 퉁칠 수 있는 상계가 다시 가능해진다.
민사판례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빌려준 돈)과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받을 채권)을 서로 상쇄하는 '상계'를 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회생 절차 기간은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절차로 넘어간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공익채권자가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를 했다면, 파산 후에도 그 상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파산선고 전에 제3자가 파산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양수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채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파산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파산채권과 새로 생긴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이어진 경우, 회사가 처음 회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상계(서로 빚진 것을 없던 것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보증 채무의 일부만 갚았을 때, 그 갚은 금액만큼 회사에 대해 갖게 된 구상권을 회사에 대한 자신의 빚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