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24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상계, 파산 후에도 유효할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다가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생절차 중에 이루어진 상계가 파산 후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염색가공업체인 A사는 B사로부터 생지 원단을 받아 염색가공 후 다시 B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이 거래는 계속되었는데요, 회생절차 중 B사는 A사에게 제공했던 생지 원단의 재고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사는 이 채권과 A사가 B사에게 지급해야 할 염색가공 용역대금 채권을 서로 상계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폐지 결정을 받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 중에 B사가 행사한 상계는 유효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사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채권의 성격: B사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2. 공익채권과 상계금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될 경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관련 법률: 구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4항)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 규정(구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구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3. 상계의 효력: 따라서 B사가 회생절차 중 행사한 상계는 파산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자가 상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생과 파산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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