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17

민사판례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시 상계 금지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채권자가 상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상계 금지 기준일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회생과 파산절차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채무자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까지 인가받았으나, 결국 회생에 실패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은행(피고)에 예금을 해두었는데, 은행은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하려고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 상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은행의 상계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파산절차에서 상계 금지 기준일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인지, 아니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인지입니다. 만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이 기준일이라면, 은행은 그 이후에 생긴 예금채무를 부담했으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이 기준일이라면, 은행은 그 전에 예금채무를 부담했으므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을 상계 금지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은행의 상계는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4항: 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선고 시, 파산선고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없었다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간주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조항을 종합하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므로, 은행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알고 예금채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회생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연계해서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참고 조문: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제422조 제2호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상계 금지 기준일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입니다.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알고 채무를 부담했다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생・파산절차에서의 상계, 언제 허용될까요?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빌려준 돈)과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받을 채권)을 서로 상쇄하는 '상계'를 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회생 절차 기간은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상계#조건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상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회사의 예금과 자기 채권을 상계하려면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상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상계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생절차#상계#관리인#의사표시

민사판례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그리고 계약해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한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 계약에서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최종 합의를 통해 해당 계약의 계속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후에는 해지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

#회생절차 폐지#파산절차 이행#소송 수계#계속적 계약 해지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상계, 파산 후에도 유효할까?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절차로 넘어간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공익채권자가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를 했다면, 파산 후에도 그 상계는 유효하다.

#회생절차#파산절차#공익채권#상계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선급금과 상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물품 대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돈을 빌려준 것(차재)과는 다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개시 전에 한 상계도 효력을 잃습니다.

#회생절차#선급금#상계#상계금지

민사판례

회생절차 폐지 후 채권자취소소송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이 중단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고, 청구 내용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법원은 소송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폐지#채권자취소소송 수계#청구취지 변경#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