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20202
선고일자:
1998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신고가 소송요건인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요건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2]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3] 민사소송법 제404조,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공1995하, 2220)
【원고,상고인】 세진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영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7나573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심에서 제출된 1998. 6. 15.자 피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첨부된 결정서 및 확정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어 1998. 3. 17.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되고 1998. 4. 6.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는 회사정리법상의 제한 없이 통상의 소로써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채권 확정소송이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긍인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일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관리인의 실수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누락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이행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할 때는 채권의 종류(예: 위약금)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어떤 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된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중, 채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정리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면, 실제 세금 고지서가 나온 것이 회사정리 이후라도 그 세금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다뤄지는 '정리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채권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정리채권)를 주장했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재산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소송 수계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송 수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정리절차를 진행 중일 때, 과세 당국이 세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절차 종료 후에는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미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