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추가 대출과 근저당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은행은 B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B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B회사는 경영 악화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A은행은 정리회사(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는 회사)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B회사의 부동산이 팔렸는데, A은행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빌려준 돈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은행의 주장은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범위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빌려준 돈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즉, A은행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 빌려준 돈은 일반 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후 정리회사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는 그 채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채권만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추가 대출을 할 때,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정리 개시 후 추가 대출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담보 범위는 정리 절차 시작 시점에 확정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후에도 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기존 채무는 근저당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된 포괄근저당 계약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돈을 빌린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회사로부터 사들인 제3자는 정해진 최고 금액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절차 전에 발생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리절차 후에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빌린 돈이 최고액보다 많더라도, 일부를 갚더라도 근저당은 남은 빚에도 효력이 있고, 갚은 돈은 빚 전체에 적용되며, 근저당권자는 남은 빚에 대해서도 최고액까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