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27

민사판례

근저당권,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혹시 모를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이 보호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지연손해금까지 담보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보호

근저당권은 단순히 원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빌린 돈에 대한 모든 추가적인 금액도 근저당권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357조)

경매 시작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보호 대상?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시작된 후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경매 시작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역시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경매 신청 등으로 채권액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전에 발생한 원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계속해서 근저당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판결 이후 지연손해금 증가, 이것도 보호될까요?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온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판결 이후 증가된 지연손해금 역시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즉, 판결 확정 후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증가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배당요구 종기의 중요성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증가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더 이상 청구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위 판례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패소한 이유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저당권은 원금, 이자뿐 아니라 경매 시작 전후, 판결 전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보호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정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만 모든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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