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4417
선고일자:
1994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 나. 같은법 제157조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222), 1982.5.11. 선고 82누56 판결(공1982,580) / 나.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232 판결(공1980,13296), 1981.7.28. 선고 80누231 판결(공1981,14268)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원농산주식회사 관리인 이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구37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당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1982.5.11. 선고 82누56 판결 참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당원 1980.9.9. 선고 80누 232 판결, 1981.7.28. 선고 80누 23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8.2.1.자로 소외 주원농산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소외 대온산업 주식회사의 1986년 및 198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누락분에 대하여 1991.12.16. 원고에게 부과한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6,832,800원, 1986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510,890원 및 동 방위세 금 73,490원의 각 조세채권이 위 주원농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된 1988.5.19. 이전에 각각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면 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정리절차를 진행 중일 때, 과세 당국이 세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절차 종료 후에는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미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정리채권)를 주장했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재산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소송 수계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송 수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채권자가 정리절차 중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 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자의 권리는 계획대로 변경되며,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 상계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리절차에서의 상계는 신고기간 내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된 조세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며, 납세보증보험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세무서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납세자 간의 별도 지연손해금 약정은 대위변제 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