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10

민사판례

회사차 사고로 다쳤는데 산재보험 받으면 자동차보험 못 받나요? (대법원 판결 해설)

회사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산재보험 받으면 자동차보험은 못 받는 건가요? 억울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함정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혼란을 겪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회사 직원이 회사차 사고로 다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산재보험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근로자 편에 서다!

다행히 대법원은 이러한 약관 조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약관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 약관의 불공정성: 이 약관 조항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제7조(불공정약관조항)에 위배됩니다.
  • 자동차보험의 목적: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목적입니다.
  • 사업주의 책임 경감: 만약 약관대로라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결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별개!

즉, 산재보험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부당한 약관에 굴복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대법원 판결이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상법 제6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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