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임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생계획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무가 면제되었을 때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임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이미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이 계획에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무가 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권이 면제되어 회수 불능이 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해임된 이사의 퇴직금 채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단순히 해임된 이사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되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잘못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이후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 세금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된 회사 돈 유출에 대한 세금 고지가 왔다면, 이 세금은 회생절차 이전의 빚으로 보지 않아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