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5

세무판례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무 면제 시, 원천징수 세액 환급 가능할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임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생계획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무가 면제되었을 때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임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이미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이 계획에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무가 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도 위 요건을 갖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권이 면제되어 회수 불능이 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무가 면제된 경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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