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30

민사판례

퇴직 임원의 미지급 급여, 회생계획에서 면제될 수 있을까?

회생절차와 미확정 채권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바로 회생절차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채무는 동결되고,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자별로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 등으로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확정 회생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확정 채권은 나중에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는데, 보통 성질이 유사한 확정 채권의 처리 방식을 준용합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사였던 B씨 등은 해임된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A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B씨 등은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액이 확정되었습니다.

A 회사의 회생계획에는 B씨 등의 채권이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채권이 확정되면 유사한 다른 채권의 처리 방식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회생계획에서 B씨 등은 A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개인들과 함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은 B씨 등을 제외한 다른 특수관계인들의 채권은 전액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씨 등의 채권 역시 다른 특수관계인의 채권과 유사하므로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 등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 A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고, 회사의 재정적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에 B씨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록 B씨 등이 채무자회생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회생계획 작성 당시 관련 법률(구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채권자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B씨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여 채권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급심은 회생계획의 문언,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 등의 채권과 가장 유사한 채권이 무엇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회생계획의 효력)
  •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2항 (회생계획의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8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생계획 해석에 있어 문언의 중요성과 함께, 당시 법률 및 회생계획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확정 회생채권의 경우, 유사한 다른 채권의 처리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회생계획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상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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