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회사가 갚아야 할 빚 중에는 세금도 포함될 수 있는데, 모든 세금이 다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세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빚과 함께 처리되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세금은 회생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인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세금이 확정된 것은 회생절차 개시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회생채권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회사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사 측은 이 세금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 따라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따라서 통지서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송달되었으므로, 해당 세금은 회생채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비록 대표이사의 부당행위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했지만, 과세관청의 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세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생채권 여부는 단순히 원인 발생 시점만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의 완료 시점까지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무서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세금 체납 사실을 숨겼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되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입찰 담합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면책되어 징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시작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미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임직원 급여/퇴직금이 면제된 경우, 회사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