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3.02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 공급대금, 언제까지 공익채권일까? 그리고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회생절차 개시 전 공급된 물건 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기간 계산 방법과, 이미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회생절차 개시 전 20일 이내 공급대금: 초일 불산입!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20일 이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이 기간 계산에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민법 제157조), 20일째 되는 날의 마지막 시점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 (민법 제159조)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이 6월 15일이라면, 20일 전인 5월 26일까지 공급된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5월 26일 공급분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2. 확정된 회생채권, 다시 소송 불가!

이미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이의가 없으면 신고된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68조).

따라서, 이미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하고, 이에 불복하면 이의의 소를 제기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도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기간 계산과 확정된 채권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생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법리를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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