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진행 중이던 소송도 중단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소송에서 지고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송비용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A회사는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A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소는 취하되었고, B씨는 1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A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쟁점
B씨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분류될까요?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기 전에 발생한 1심 소송비용까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소송비용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은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된 소송을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어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은 이상,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기 전에 발생한 소송비용도 공익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1심 소송비용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항소가 취하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항소심 절차를 수계했던 이상 이러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민사판례
회생절차 시작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미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관련 소송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되며, 관리인을 통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됩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에 물품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했던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즉, 회생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때, 세금처럼 회사의 회생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으로 함부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대한 감면 등의 내용이 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소송목적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특히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시작된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소송목적가액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래 소송 기준인가, 아니면 회생절차 후의 상소심 기준인가? 본 판례는 **상소심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