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23365
선고일자:
2013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공2010상, 450)
【원고, 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대상의 관리인 【피고, 피상고인】 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2. 9. 14. 선고 2012누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권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에 따른 이 사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인 표시에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오류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세무판례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무서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세금 체납 사실을 숨겼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되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입찰 담합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면책되어 징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시작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미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임직원 급여/퇴직금이 면제된 경우, 회사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