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01

민사판례

회생계획 인가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도중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했는데, 누군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항고의 성격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 판단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판결의 확정을 막고 바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47조 제1항,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2. 취소 결정의 공고와 재항고 기간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취소하면, 항고심 법원은 그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처럼 취소 결정 역시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제1항)

공고가 있었다면,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 전이라도 재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공고 없이 재항고를 한 경우

만약 항고심 법원이 공고 없이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해관계인이 공고 전에 재항고를 했다면, 이 재항고는 적법합니다. 법원이 공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 전 재항고도 문제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잘못으로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핵심 정리:

  • 회생계획 인가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항고
  • 항고심은 취소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함
  • 재항고 기간: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단, 공고 전 재항고도 가능
  • 공고 없이 재항고한 경우: 적법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6. 29.자 2011마474 결정
  • 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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