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꾸준히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 언제 가능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인 정도만으로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항고심의 판단 기준 시점은?
만약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항고심 진행 중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한 채무자가 30회차까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다가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한 급여 감소로 7개월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채무자는 항고하면서 미납금 일부를 납부하고 상여금 협상을 진행 중임을 소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동안 성실히 변제해왔고, 폐지 결정 후에도 추가 변제를 한 점, 회사 사정 악화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1765 결정, 대법원 2014. 10. 1.자 2014마1255 결정 참조).
결론
개인회생절차 폐지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법원은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변제 어려움만으로 폐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채무자의 상황과 변제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의 본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해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채무자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법률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기존 변제금 유지, 신용정보 영향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등 변동 사유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변제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그 변경안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원은 해당 변경안을 *반드시* 인가해야 합니다.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