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25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기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라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인 상황만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 현재까지의 변제 이행 정도
  • 변제계획 이행 불가 사유
  • 채무자의 변제 의지와 성실성
  •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태 및 수입/지출 현황
  •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와 비교한 재정 상태 변화
  • 채권자들의 의견

특히,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인 정도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폐지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고심에서는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자의 미납 사실만으로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을 지적했습니다. 채무자는 이후 미납금을 상당 부분 납부했고,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였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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