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그534
선고일자:
2020082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2항, 제3항, 제153조, 제283조 제1항
【특별항고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상일 외 2인)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9. 1. 11.자 2016회합10014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자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1. 13.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18. 4. 30. 회생채권 합계 6,082,378,705원을 추완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 11.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보완신고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19. 1. 22.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8. 7. 모두 종결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절차가 계속 중일 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 제목: 회생채권 추완신고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이의 제기 회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추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추완신고를 받아들여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추완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추완신고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를 확정하는 재판입니다. * **추완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법원이 추완신고를 받아들여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완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완신고 기간:**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완신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이 판례에서 법원은 회생채권자가 추완신고를 통해 채권을 신고했고,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완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이 추완신고를 받아들였다면 이후에는 그 신고의 절차적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회생채권의 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채권조사확정의 소)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의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채권자는 나중에라도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관련 소송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되며, 관리인을 통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됩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가 뒤늦게 신고(추완신고)할 때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추완신고 요건을 너그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