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다68303
선고일자:
2015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借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가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회사 주식회사 씨앤에이의 파산관재인 이재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이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3. 선고 2014나7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주장은,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금전의 대여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차재(借財)에 해당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의 회생절차폐지 전 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재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물품 공급과 관련한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선급금의 수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재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데도, 원심이 위 선급금의 반환채권으로써 제2, 3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차재는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향후 공급받을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을 의미하므로, 차재와 선급금의 수령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따라서 선급금 수령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차재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2, 3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급금을 수령한 행위가 허가 없는 차재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나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를 다투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급금 수령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주장은,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 후 상계 시에만 적용되는 조문인데도, 원심이 위 조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1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피고의 상계의 효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위 조문에는 상계가 금지되는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조문에서 정한 금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민사판례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빌려준 돈)과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받을 채권)을 서로 상쇄하는 '상계'를 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회생 절차 기간은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이어진 경우, 회사가 처음 회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상계(서로 빚진 것을 없던 것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회사의 예금과 자기 채권을 상계하려면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상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상계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회원권도 가진 임대인이, 골프장 회생절차 개시 후 탈회하면서 입회금 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는 돈(회생담보권)을 신고할 때, 같은 돈을 담보 없는 돈(회생채권)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시작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회사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대출금을 갚는 방식(네트워크론)을 미리 약정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이 약정에 따라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