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상실

사건의 개요

A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B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B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을 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B회사가 C회사에 돈을 받으면 A가 그 돈을 대신 받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C회사가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는데, B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D회사가 A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회사는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회생법원은 A가 받았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A에게 배당될 예정이었던 돈은 B회사에 배당되었고, 이에 A는 다시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받았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더 이상 B회사의 돈을 대신 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B회사)의 재산은 회생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별제권의 실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의 기재 또는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56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의 기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후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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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압류추심#추심채권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