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B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B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을 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B회사가 C회사에 돈을 받으면 A가 그 돈을 대신 받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C회사가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는데, B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D회사가 A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회사는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회생법원은 A가 받았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A에게 배당될 예정이었던 돈은 B회사에 배당되었고, 이에 A는 다시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받았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더 이상 B회사의 돈을 대신 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B회사)의 재산은 회생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의 기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후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내린 빚 독촉 금지 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 진행된 빚 받으려는 절차(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는 효력이 없다. 회생절차가 취소되어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이 취소되면 추심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돈을 받았는데,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온 경우, 이미 받은 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한 지급 청구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 채권을 압류했던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가 취소하면, 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압류와 추심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추심권을 포기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만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은 채권자에게도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