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특히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투자는 복잡한 법적 문제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투자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지죠. 오늘은 회생절차 중 회사가 주식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 회사의 주주였습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갑은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사도록 요구하는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을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을 회사가 주식대금의 일부만 갑에게 지급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을 회사의 관리인 병은 이를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과연 병의 계약 해제는 정당할까요?
법률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방이 모두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관리인은 회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판례: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즉, 회사가 주식대금의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관리인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이행된 부분이 상대방의 채무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과 갑이 넘겨줘야 할 주식의 가치가 서로 비슷하지 않다면, 일부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갑이 주식대금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 병은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사의 재건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일부 대금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와 관련된 주식 투자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주주가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그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관리인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이며, 계약의 일부만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 해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매도인이 회사에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매수인의 해제권이 유효하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법정해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사판례
여러 계약이 있을 때 각 계약이 서로 묶여있는지, 별개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회사정리 중인 회사와의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식인수계약과 풋옵션 행사로 발생한 주식매매계약은 별개라고 판단했고,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최고 없이도 쌍방이 이행하지 않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사 또는 주주 간 갈등으로 회사 업무가 마비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 이익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소수주주도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처음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