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계약 후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지불한 후라면 해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주식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포기 해제, "이행의 착수" 전까지 가능!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행에 착수"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대법원은 "이행에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52392 판결 등).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행 제공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는 "이행의 착수" 아냐!
이번 사례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도인은 이를 "이행의 착수"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제기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나 전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2904 판결 등).
주권 발행 전 주식 매매, "이행의 착수" 시점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경우, 매도인은 회사에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매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따라서 주권 발행 전 주식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스스로 이행에 착수하거나, 매도인이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통지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정리
이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난 후, 매도인이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의 소송 제기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이행의 착수" 시점은 계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단순한 이행 준비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며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매수인이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해야 해제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해약금 제공 및 해제 의사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유효하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매수인이 집에 입주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새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지급일을 다시 정하는 재계약을 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새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전에 매도인에게 약속된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매도인이 거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잔금 지급일 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행위가 계약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아,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