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다가 결국 회생에 실패하여 파산하는 경우,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로 이행될 때 소송절차의 수계 문제와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에서의 소송 수계
회생절차 진행 중 관리인이 회사를 위해 소송(예: 부인권 행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송은 그대로 끝나는 걸까요?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과 제6항을 근거로, 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선고로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파산관재인이 기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이 관리인의 역할을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계속적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이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공급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해지권 유보 약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지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참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다101544, 101551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자 상대방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미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회성 거래(금형 매매)로 변경된 이후였기 때문에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더 이상 계속적 채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해지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회생과 파산, 계약 해지 등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 선고가 되면 기존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파산채권 관련 소송으로 수계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회생채권 확정과 파산채권 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경 내용이 파산채권 확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회생절차 폐지는 이전에 관리인이 한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이어진 경우, 회사가 처음 회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상계(서로 빚진 것을 없던 것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이 중단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고, 청구 내용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법원은 소송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를 대신하여 관리인이 소송을 맡아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며, 근저당권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의 채무에 한정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