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다200096
선고일자:
2021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긴다.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면제 효과가 발생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공2021상, 179)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2. 12. 선고 (청주)2018나2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2,187,950원을 넘는 매매계약 취소 부분과 62,18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2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2는 늦어도 소외 1에 대한 회생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한 후 매각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2016. 3. 2.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매각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2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 2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26억 6,000만 원에 소외 2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거래가액을 42억 7,500만 원으로 하여 그중 2/10 지분만 소외 2에게, 나머지 8/10 지분은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하고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41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소외 1이 회생법원의 허가와 달리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은닉한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생절차는 폐지되었고 소외 1은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혹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2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2013. 6. 24.과 매각주간사 선정의견조회를 송달받은 2014. 6. 2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8. 7. 이전이므로 위 일시의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는 2016. 1. 25. 원고 1에게 송달 간주되었을 뿐이며, 2016. 2. 15. 자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도 원고 1에게 송달되는 것은 아닌바, 원고 1이 2014. 6. 23.이나 2016. 2. 15.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회생법원이 허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회생법원의 허가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8/10 지분을 소외 2가 아닌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소외 1은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매각대금의 변제 거부, 은닉 등으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은 소외 1의 가장 주요한 책임재산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 1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회생법원이 허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면제 효과가 발생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의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한편, 푸른새마을금고 등을 근저당권자로 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들어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의 소유 지분 8/10에 상응하는 가액은 576,705,600원이고,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266,597,544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263,110,719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263,110,71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소외 1은 2013. 2. 20.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14. 4.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에 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를 인가시점에 면제하고 4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원고 1의 확정된 채권액 155,469,875원 중 60%인 93,281,925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40%인 62,187,950원이 변제할 채권액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이후 위 법원은 2016. 2. 15. 소외 1이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동에 의해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62,187,95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이를 넘는 부분은 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심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제4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언급하면서 원고 1의 채권의 권리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에는 원고 1의 피보전채권이 일부 면제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피고 주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266,597,544원임을 전제로 위 한도 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263,110,719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에서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2,187,950원을 넘는 매매계약 취소 부분과 62,18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채권자는 그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진 사람이 회생절차(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빼돌린 재산에 대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빼돌린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전득자)에게 넘긴 경우, 전득자는 자신이 얻은 이익 범위 안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회사(채무자)가 자기 건물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건물을 완공하는 데 돈을 투자했다면,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물 전체 가치에서 매수자의 투자금을 뺀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의 가치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효력을 잃음)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겨서 상대방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 등기 말소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걸어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