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약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회생절차 중 계약 이행, 어떻게 판단할까?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만약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관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갖게 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즉,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쟁점 2: 본선인도조건(F.O.B.) 계약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본선인도조건(F.O.B.)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순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F.O.B. 조건에서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임은 매수인이 물품 수령 시 지급하는 후불(Freight Collect) 조건으로 약정했다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운송계약 당사자는 해상운송인과 매수인이 됩니다 (상법 제48조, 제791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다48474 판결 참조).
이처럼 회생절차와 관련된 계약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회생절차 폐지는 이전에 관리인이 한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주주가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그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관리인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이며, 계약의 일부만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 해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한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 계약에서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최종 합의를 통해 해당 계약의 계속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후에는 해지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입찰 담합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면책되어 징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했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해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또한, 강제집행 정지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이의제기 없이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그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